부동산, 개발 사업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방법 및 기준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적용 시점, 비교표준지,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 공시지가 기준: 토지의 보상액을 위한 평가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나 형상, 환경 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때 지가변동률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되지 않은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비교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지가가 변동된 시군구는 제외한다.. 토지수용 관련 심리조사 이번 글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에는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 재결서에 기재되는 내용 및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리 원칙 심리 원칙: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주의, 비공개 주의,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합니다. 비공개 주의 심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으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리에 참석이 필요한 사람이 감정평가사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의 위원, 직원에게 실.. 손실보상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토지 등의 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데 공익사업의 보상 업무를 보상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종전 공익사업의 토지인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보상 주체는 종전 사업 시행자와 현재 사업 시행자 둘 중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주체를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보고 있습니다.(2010.09.16. 토지정책과-4606) 2. 보상 시기에 관한 기준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천재지변시에 긴급히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거나, 토지소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가지는 의미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 그 효과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소에 공탁해야 수용의 개시일에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재결의 내용에 소유권 외 다른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여도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와 환매의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송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 협의와 재결 1.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협의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열람 -> 보상협의회 설치 -> 보상액 산정 -> 협의 그런데 사업 인정 이전에 토지보상법 14조(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제68조(보상액의 산정)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이라면 물건조서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6조 2항에서 사업 인정 전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관련 사항의 협의를 진행한 경우 사업인정 후에 보상.. 수용취득: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절차 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게 되면 기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공익을 달성하려는 사업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의 근거는 형법 제23조 3항, 토지보상법 제4장, 기타 수용 관련 개별 법률(112개)의 수용 관련 조항입니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흐름도 사업인정 -> 토지 및 물건..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보상평가 절차 1.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분 보상 협의회 설치 내용 의무사항 아닌 경우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인 경우 공익사업지구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하거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설쳐있어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 토지 수용 업무 - 협의 취득 1. 공익사업의 준비 절차 (출입허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라면 이를 위하여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 시군 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그 사업의 시행 주체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입 통지) 시장 등은 사업 시행자로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 출입의 허가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및 사업종류, 출입할 토지에 대한 정보 및 기간을 공고.. 토지보상법상 권리 의무 승계, 기간 계산, 통지, 송달 방법, 공익성 협의 1.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승계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 및 행위들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시: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함(2013.8.19. 토지정책과2747) 단, 환매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계에 일부 제한이 있음. 2. 토지보상과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토지보상법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1. 토지보상법의 내용 및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수용권을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하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