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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

토지보상법상 권리 의무 승계, 기간 계산, 통지, 송달 방법, 공익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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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승계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합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 및 행위들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예시: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행함에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함(2013.8.19. 토지정책과2747)
  • 단, 환매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계에 일부 제한이 있음.

 

2. 토지보상과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

  •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예를들어, 2022.10.5. 오전10시에 납품 계약을 하면서 3일 뒤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했다면, 납품일은 2022.10.6.+3일 => 10.8일이 됩니다. 초일인 10.5.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의 시점이 오전 영시부터라면 초일을 산입합니다.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3. 통지의 방법

  •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야 할때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경우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일의 3일 전까지 하는 통지에 한해 말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송달의 방법

  • 토지보상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 특별송달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 다시 말해서,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우편물은 다시 반송이 되는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은 퇴근시간 이후, 주말, 공휴일 등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특별송달이라고 합니다.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계가 있으니 보통우편으로는 통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송달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공시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서류를 보내서 해당 자치단체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게시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5. 대리자 선임

  • 토지보상에서의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해야 대리인으로서 행위가 가능합니다.

 

6. 공익성 협의 대상사업

  • 국토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 개정된 토지보상법(시행일 19.7.1.)이후 개별법에 따라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공익성 협의 절차

  • 접수: 국토부장관 또는 인허가권자가 위원회에 공익성 협의 요청합니다. 협의요청 취지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결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사전검토: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사업은 반려 또는 각하 처리됩니다.
  • 내용검토 과정
공익성 평가 실시 결과 협의 개시 여부 동의 여부
공익성 높음 협의개시 안함 동의
공익성 부족 협의개시  
공익성 결여 협의개시 안함 부동의
  • 협의:  협의가 개시되면 위원회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권자에게 공익성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만약 보완계획이 적정하면 조건부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보완 요청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회 의결: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의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조건부 동의는 조건 이행 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의의 경우는 공익성을 보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통지: 위원회->인허가권자->사업시행자에게 협의의견이 통지됩니다. 인허가권자에 대한 협의의견은 공문을 시행하고 재결정보체계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때 협의의견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공익성 검토기준

  • 형식적 심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사업시행절차는 모두 준수하였는지 등 형식적이니 요건을 판단합니다. 
  • 실질적 심사: 헌법상의 공공필요의 요건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업의 공공성은 목적의 공공성, 사업시행자 유형, 공익의 지속성 등을 심사합니다.
    수용의 필요성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지, 방법은 적절한지, 사업이 얼마나 급한 사안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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