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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에는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 재결서에 기재되는 내용 및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리 원칙
- 심리 원칙: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주의, 비공개 주의,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합니다. 비공개 주의 심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으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리에 참석이 필요한 사람이 감정평가사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의 위원, 직원에게 실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조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심리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재판에서 헌법 재판소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결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공고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심리에서 참가인의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헌재 2007.11.29. 2006 헌 바 79)
-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여부: 심리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는 직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결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결 전 수용재결 신청 요건 검토(요건 심리), 수용재결에 대한 법적 검토(본안심리)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재결 시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
- 재결 기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 심리 과정에서 재결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14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일이라는 심리기간은 재결을 조속히 하도록 하기 위한 집무상의 주의사항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만약 14일을 넘겨서 재결이 이루어져도 그 재결은 유효합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내용
- 재결서에 기재되는 내용: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대하여 재결하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즉,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한다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면적, 손실보상액, 사용개시일,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재결의 내용은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신청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재결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및 사용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결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는 사업 인정 담당 기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토지를 편입 토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사업 인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는 내용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재결하게 됩니다.(중토위 2017.7.20.)
- 보상평가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재결: 보상평가 없이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 이전 비, 이농비,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 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 재결 사건 04-15959)
4.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익사업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사 및 측량으로 인한 손실, 사업인정이 실효되어서 발생되는 손해, 사업의 폐지(전부 또는 일부)로 인한 손해, 재결의 효력 상실로 인한 손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의 대한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재결할 수 있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 위원회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리 및 재결합니다.
- 개발제한 구역법: 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 토지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토지의 가치나 수익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 여부, 매수 가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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