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 그 효과
-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소에 공탁해야 수용의 개시일에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재결의 내용에 소유권 외 다른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여도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와 환매의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또한 토지송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전을 할 수 없을 때, 이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라면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에게 토지나 물건의 인도 대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행정대집행은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 또는 제3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되는 토지에 지장물이 있는데 이를 지장물 철거 의무자가 철거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여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빈다.
-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도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의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시행 주체가 정부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전에 압류해양 하며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보상금의 특정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담보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결이 있은 경우 권리취득 시기와 취득하는 권리의 종류
- 재결이 있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준 시점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승계취득의 반대되는 말로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목적물을 소유함에 있어서 어떤 부담이나 제한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해당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상 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하자담보나 물건하자담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결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1.16. 선고98다58511) 또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될 때 해당 부동산의 권리 변동 사항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취득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자 한다면 처분 전에 등기를 먼저 해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 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에 토지 등 소유자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사업 시행자는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고 재결서 등본 및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04.8.23. 법원행정처 부동3402-419)
-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똔느 이전 청구권은 수용의 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인데 이 물건 등이 사업 인정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되었는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지 않으며 그 물건을 이전 해야할 토지소유자, 불법정유자, 또는 사업인정 후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등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2012다71978)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의취득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청구권, 대집행 신청권이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2006두7096)
- 수용할 토지나 물건이 훼손 된 경우에는 재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결이 있기 전에 그 대상 토지나 물건에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목적물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보상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개발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 관련 심리조사 (0) | 2022.10.26 |
---|---|
손실보상의 원칙 (0) | 2022.10.18 |
협의와 재결 (0) | 2022.10.11 |
수용취득: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절차 (0) | 2022.10.11 |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보상평가 절차 (0) | 202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