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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방법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한 재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만약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만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원래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따르면 됩니다.
2. 이의신청 방법 등
- 토지수용위원회 종류에 따른 접수 방법
토지수용위원회 종류 | 이의 신청 방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시에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 신청인이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송달 통지서 사본,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심의안건 사본,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
-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신청 요지 및 이유,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토지 수용 및 사용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넘겨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는 각하처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출된 이의 신청서가 효력을 상실한 재결에 대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재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반송하게 됩니다.
-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재결을 취소(전부 또는 일부)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전의 판단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이전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을 증액하라는 재결이 있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안내한 것과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라면 공탁소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 이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지만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결과 이의재결 금액이 더 높다면 이의 재결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2005.11.04. 토지정책팀-1061)
-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60일 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불변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확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재결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행정소송
- 사업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개시일까지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때 그 공탁된 보상금은 소송 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토지의 수용, 사용, 사업 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은 중지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지의 장해물 제거,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 사업인정 후 토지 등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잔여지에 대한 매수 보상 등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결을 거치도록 합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 22587)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의재결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경우에도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사항 및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부당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불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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